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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우회전 일시정지

by #$&%#@$&(@ 2022. 7. 14.

2022년 7월 12일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없더라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서울경찰청에서 만든 이미지를 통해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개정-교차로-통행방법
교차로 통행방법

교차로 통행방법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며 보행 신호등이 녹색일때에는 일시정지를 한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2.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며 보행 신호등이 적색일때에는 일시정지를 한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3.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며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한 후 보행자가 횡단 종료 후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모두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4.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며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서행하며 운전이 가능합니다.

*일시정지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서행이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중앙선이 없는 도로

골목길과 같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도로 외의 곳은 무조건 보행자가 먼저입니다.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 안전거리를 지키고 서행을 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라고 해도 무조건 일단 멈춰야 하며, 보행자가 없더라도 멈춰야 합니다.

 

 

범칙금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자전거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횡단보도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일반도로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벌점

일반도로에서는 10점, 보호구역에서는 20점의 벌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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